콜레라의 원인과 증상, 예방법

콜레라 원인과 증상, 예방법 


■ 콜레라란?

콜레라는 콜레라균의 감염으로 급성 설사가 유발되어 중증의 탈수가 빠르게 진행되며, 이로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전염성 감염 질환입니다. 즉, 수인성 식품매개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으로 소장에 감염된 Vibrio cholerae가 분비한 독소에 의하여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 콜레라의 원인

콜레라균은 분변, 구토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감염되며,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사할 때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날것이나 덜 익은 해산물이 감염원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감염증상을 일으키는 데에는 1억~100억개 정도의 많은 수의 균이 필요하나, 무산증 환자나 위 절제술을 받은 사람은 더 적은 수의 균으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콜레라의 전파경로

▷ 어패류 등의 해산물 식품매개로 전파(주로 선진국)
▷ 콜레라균에 감염된 사람의 분변처리가 잘 되지 않아 수로, 지하수 및 음용수 등에 오염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주로 개발도상국)
▷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


■ 콜레라의 증상

- 잠복기 : 6시간 ~ 5일(보통 2~3일)
- 임상증상 : 무증상 감염이 더 많으며 복통 및 발열은 거의 없으나 증세가 심한 경우는 5~10%정도 입니다. 복통이 없이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종종 구토를 동반하며 탈수, 저혈량성 쇼크,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열은 없으며 전해질 불균형으로 근육경련이 일어납니다.


■ 예방 및 관리

▶ 콜레라 예방수칙
- 안전한 식수를 제공합니다.(식당)
- 오염된 음식물 섭취 금지, 물과 음식물은 철저히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합니다.
-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로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에 30초 이상 손씻기를 합니다.

▶ 콜레라 백신
- 현재 국내 허가된 경구용 콜레라 백신(Dukoral®)이 있으나 비용대비 예방효과가 낮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음.(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
※ 일부 국가에서 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전국 13개 검역소에서 예방접종 가능)

▶ 관리
- 환자 관리 : 설사 증상 소실되고 48시간 후까지 입원 또는 자가 격리합니다. 환자와 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건은 소독합니다.
- 접촉자 관리 : 발병여부를 관찰합니다. 환자와 음식, 식수를 같이 섭취한 접촉자는 마지막 폴로가능 시점부터 5일간 발병여부를 감시합니다.

▶ <감염병환자 및 접촉자 격리기간>
- 전파위험이 낮은 군(개인위생 관리가 가능한 일반 성인) : 설사증상이 소실되고 48시간 후까지 입원 또는 자가 격리
- 전파위험이 높은 군 : 항생제 치료를 중단하고 48시간이 지난 이후에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대변배양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임을 확인
- 무증상 보균자(전파위험 높은 군)의 경우 : 병원체 보유를 확인하고 나서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만일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중단하고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검사)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대변배양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임을 확인


■ 콜레라 신고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신고시기 : 지체 없이 신고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는 콜레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며 의사환자는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선을 감안하여 콜레라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병원체보유자는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법정 감염병 진단, 신고 기준에 내용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http://is.cdc.go.kr)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