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판매광고! 불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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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마약류 범죄 처벌 강화 및 집중 단속 -


6월 3일부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거나 제조방법을 게시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차단할 뿐 아니라 그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마약류 범조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집중 단속을 전개하며, 처벌 수준도 강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의 밀조, 밀매 및 오남용 유도 광고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단속이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광고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행위자 처벌이 가능해져 차단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마약류 판매광고 등 게시물은 즉시 삭제·차단이 가능했으나, 실제 판매 등 없이 단순히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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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에 따른 처벌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일체를 각종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의 재배·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운반·사용·소지·소유·투약·제공·관리·흡연·섭취 등의 불법적인 취급행위이며, 마약류에 대한 판매광고 및 제조방법 공유, 사용기 게시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각종 매체는 인터넷이나 SNS, 신문, 잡지, 방송 등 모든 매체를 포괄하며 다만, 마약류제조업자나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하여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 근거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호, 제62조 제1항 제3호


식약처와 검찰, 경찰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인터넷과 SNS가 마약류의 주요 취급경로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무분별한 마약류 노출로부터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지킴이'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