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환자 넘치는 응급실, ‘6시간 룰’이 눌러앉기 부추긴다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51)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했던 건 경증 환자가 응급실 병상의 72.3%를 차지하는 바람에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거리를 헤매다 숨지는 현실이었다. 이 병원에선 전날 저녁 경증 환자들이 병상을 점령한 탓에 중증 환자 20여 명이 예진실에서 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북적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른바 ‘6시간 룰’을 꼽았다. 이는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하면 외래가 아닌 입원으로 분류돼 건강보험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20%로 낮춰주는 규정이다. 진료비가 100만 원이라면 응급실에 5시간 59분간 머무른 환자는 일반 본인부담률(50∼100%)이 적용돼 50만∼1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6시간 이상 눌러앉으면 20만 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응급환자 과밀도를 낮추겠다며 2016년 1월부터 응급환자 분류등급(KTAS) 5개 중 4, 5급에 해당하는 비응급 환자에겐 진료 시간과 상관없이 본인부담률을 50∼100%로 무겁게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대책이 적용되는 곳이 전체 응급실 517곳 중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153곳(29.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64곳(70.4%)에선 여전히 의료진이 ‘치료가 끝났으니 비켜 달라’고 요청해도 버티는 환자가 이득을 보는 구조다. 일부 육아 및 환자 커뮤니티에선 이를 ‘응급실 저렴하게 이용하는 꿀팁’으로 공유하고 있다.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들르면 진료비와 별개로 ‘응급의료관리료’ 2만∼5만 원이 붙는다. 정부는 이 돈을 실손의료보험으로도 보장할 수 없도록 했지만, 금지 대상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42곳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