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 #반값한약

이제 오늘부터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부 질환의 경우 ‘반값 한약’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첩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건 처음인데요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이 있었다네요.


첩약은 여러 약재를 섞은 뒤 달여 약봉지(첩)에 싼 한약을 말합니다. 탕약이라고 하죠. 

(첩약의 수요는 한 해 1억첩 이상임.)


이번 시범사업에서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생리)통 등 세 가지입니다.


지금은 이 질환 첩약을 먹으려면 평균 23만원 넘게 드는데요 앞으로 건보가 적용되면 진찰비를 포함해 건보 수가가 10만8760원~15만880원으로 낮아지고 환자는 절반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10일(20첩약) 기준 약 16만원~38만원 정도로 복용하던 첩약을 약 5만원~7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본인 부담이 최대 5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거죠.


첩약 부담이 낮아지긴 했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생리)통 등 세 질환에 대해 동시에 건보 혜택을 받을 순 없고, 연간 한 가지 질환에 한해서만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구안와사와 생리통을 동시에 앓고 있을 경우 환자는 두 가지 중 한 질환에 대해서만 건보 적용을 받게 되고요 또 건보 적용 첩약은 액상형태에 한정됩니다. 환 등 타 제형은 시범사업에서 제외입니다.


건보 적용 기간도 제한돼 있습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첩약에 대해서만 건보 적용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1인당 10일치만 건보가 적용됩니다.


다만 첩약 복용 10일 이후 한의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첩약을 지을 때 만큼은 아니지만 비급여였던 이전보다는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는거죠.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연간 3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건보 적용 질환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9000여 개 한의원이 참여, 전체 한의원의 약 60%입니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명단은 복지부(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