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도분촌법(骨度分寸法) 이란?

골도분촌법(骨度分寸法) 이란? 


달리 등분법(等分法)이라고도 일컬음. 

몸의 각 부위를 일정한 수로 등분한 다음 그 한 등분을 1치로 하고 그 수치에 의하여 혈(穴)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 

1치의 길이는 사람들의 체격과 부위에 따라 다르며 이 치수에 의하여 혈자리의 위치를 정하면 해부학적으로 정확성이 확보된다. 


머리에서의 치수는 양쪽 눈썹의 중간점 [인당혈(印堂穴)]으로부터 앞머리털 경계까지 3치, 앞머리털 경계로부터 뒷머리털 경계까지 12치, 뒷머리털 경계로부터 제7경추 아래 [대추혈(大椎穴)]까지 3치, 양쪽 두유혈(頭維穴) 사이까지 9치, 양쪽 젖꼭지 사이까지 9치로 한다.


가슴과 배에서의 치수는 목에서 가장 우묵한 곳인 천돌혈(天突穴)로부터 검상돌기(劍狀突起)와 늑연골(肋軟骨)이 갈라진 사이 [기골간(岐骨間)]까지 9치, 검상돌기와 늑연골이 갈라진 사이로부터 배꼽 중심까지 8치, 검상돌기가 없을 때에는 양쪽 늑연골이 합친 사이로부터 배꼽 중심까지 9치로 한다. 


배꼽 중심으로부터 치골의 상연(上緣)까지 5.5치 [배꼽 중심으로부터 곡골혈(曲骨穴)까지 5치이다], 양쪽 젖꼭지 사이 8치, 배에서는 양쪽 복직근 외연의 우묵한 곳과의 사이까지 8치로 한다. 


등에서의 치수는 7경추 극상돌기 아래 [대추혈(大椎穴)]로부터 천추(薦椎)의 끝까지 30치로 하나 현재는 극상돌기 사이를 기준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치수는 쓰지 않는다.


등에서는 척추 중심으로부터 방광경(膀胱經) 1측선까지를 2치, 2측선까지를 3.5치로 한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척추의 너비를 1치로 하고 척추의 옆으로부터 1측선까지를 1.5치, 2측선까지를 3치로 하였다. 그러므로 척추의 너비까지 포함해 보면 척추 중심으로부터 1측선까지는 2치, 2측선까지는 3.5치가 된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척추 중심에서 1측선까지를 1.5치, 2측선까지를 3치로 하고 있다. 


팔에서의 치수는 겨드랑이 앞금 끝으로부터 팔꿈치의 가로간 금까지 9치, 팔꿈치의 가로간 금으로부터 손목의 가로간 금까지 12치이다. 일부 문헌에는 10치로 한 데도 있다. 


손목의 가로간 금으로부터 가운뎃손가락과 손바닥 사이의 가로간 금까지 4치, 다리의 치수는 다리의 안쪽에서는 치골상연(恥骨上緣) 높이로부터 대퇴골 내상과상연(內上踝上緣)까지 18치, 대퇴골 내측과에서 경골(脛骨) 내상과하연(內上踝下緣)까지 3.5치, 경골 내상과하연으로부터 안쪽 복사뼈(malleolus internus)의 중심까지 13치, 안쪽 복사뼈의 중심으로부터 발바닥 높이까지 3치로 한다. 


다리의 바깥쪽에서는 대퇴골의 대전자(大轉子)로부터 오금의 가로간 금까지 19치, 오금의 가로간 금으로부터 바깥 복사뼈(malleolus lateralis)의 중심까지 16치, 바깥 복사뼈 중심으로부터 발바닥 높이까지 3치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골도분촌법 [骨度分寸法] (한의학대사전, 2001. 6. 15.,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