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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허용 판결 이후, 한의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과 2학년인 저는 경혈학 수업 시간에 자침 시 해부학적 표지를 관찰하기 위해 초음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단학 및 영상의학 수업 시간에도 초음파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원리와 진단법을 배우는데 초음파 교육을 받고 실제로 응용해 보는 게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초음파 기기 판결 이해의 필요성을 느꼈고 유관단체의 입장을 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예방한의학회 학술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학회 참관기는 대한예방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초음파 판례와 한의사 인력 활용 방안을 발표하신 최혁용 변호사님의 강연에 초점을 맞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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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예방한의학회 학술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C-CIY 0076-title-18px-04.jpg 제1부: 분야별 한의사 인력활용 방안 세션


• 임상 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활용 방안 (최혁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연구 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활용 방안 (이준혁, 한국한의학연구원 글로벌전략부 한의학정책연구센터장) 

• 산업 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활용 방안 (김현호, ㈜7일 대표)


C-CIY 0076-title-18px-04.jpg 제2부: 자유연제 세션


• 한의약 연구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체계적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장보형,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 온라인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임상적 효과 (정혜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사과정)


※ 참고: https://www.kmcric.com/education/summary/13453?mc=K&c_d=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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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 의료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의료법 제1조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료법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2항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의료법 제4조

제1항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1조에는 의료법의 목적을, 제2조 제2항에는 의료인의 사명을, 제4조에는 의료인의 의무를 명시해 뒀습니다.


의료법에 의거한, 종래의 판단과 달라진 새로운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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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의 개발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적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가 아닌,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종전에는 발발되지 않은 위험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르면 실제로 구체적 위해가 있어야 합니다.

3.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 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무관한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다음 논문에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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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용. 한의사의 면허외 행위 판단의 새로운 기준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 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2023. 24(1), p131-155.


​한의사의 한방의료 행위와 양의사의 양방의료 행위가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 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 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변함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더욱 폭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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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한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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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Y 0076-title-18px-04.jpg 미래 한의사의 인력 활용 방안 모색


중간고사 나흘 전이었음에도 ‘미래 한의사의 인력 활용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가 너무 궁금해서 신청하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초음파 판례 해석뿐만 아니라 ‘한의학과 인공지능’, ‘온라인 한의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계신 연자의 강연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연구·임상·산업 분야의 한의계 현황과 보건 의료의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사회적 통념’이 대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고위험 부위 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단 기기의 활용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이 의료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는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 또는 KMCRIC 학회/학술 일정 메뉴에서 대한예방한의학회를 포함한 모든 학회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의대 학부생들은 한의사보다 등록 비용이 조금 낮은 편이니,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참여해 보세요.

이것으로 대한예방한의학회 학술대회 후기를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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