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참관기
Home > 학술정보센터 > 학회 참관기
지난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국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판결의 후속 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차후 한의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기쁜 마음으로 동기들과 교수님과 함께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 2명의 발제자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서 2부에 패널 토론이 있었습니다.
발제 1.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후속 조치 (송범용 대한한의영상학회 회장)
1. 함의
• 국민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 한의학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한의학 이론에 기반한 의료기기만 사용해야 했다면, 의술을 한의학의 보조 수단으로 이용하면 괜찮음)
2. 활용 범위
• 진단 및 시술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고위험 부위 치료의 안전성 확보
3. 후속 조치
• 교육 강화 (한의과대학 교육, 보수 교육, 가이드북)
• 시술 수가에 대한 적정 수가 확립
• 영상기기 (X-ray, CT) 제도 도입 필요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연구 진행
발제 2.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1. 문제점
• 한의 건강보험의 제한된 급여 항목으로 인한 낮은 점유율과 보장률
2.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범위
• 검사 급여: 소변검사, 혈액검사
• 추나요법: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정되어 있고 본인 부담률이 너무 높으며 연간 횟수 제한의 개선이 필요
• 한의 물리요법
토론
1. 백유상 (한국한의약진흥원 기획협력실장)
• 후속 조치가 완결된 것이 아니므로 판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관련 법령과 법률 조치를 연구할 수 있는 협의처를 구성해 정책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 진단기기의 학문적 연구도 뒤따라야 한다.
2.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
1) 의료소비자의 권리
• 환자는 자기 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소비자 선택권이 있는데, 정확한 도구를 이용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2) 한의계의 숙제
(1) 입법적 부분: 대법원의 판결 해석에 따라 산재된 한의사 의료기기에 대한 판결 정리 및 정립
(2) 프로그램 준비
•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임의 비급여는 불법이고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수가를 책정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
(3) 교육: 의료기기의 발달이 한의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의견에 따라 공식적 교육의 필요성
3.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
• 한의대 커리큘럼에 초음파가 있어서 영상의학, 경혈학, 진단학 수업 시간에 초음파의 원리와 진단을 배우고 있으며 국가고시에서도 평가 항목이 있으므로 판결에 유리했다.
• 영상의학을 한의과대학 인증평가 필수교과목으로 도입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4. 음상준 (뉴스1 기자)
• 주요 판결은 시대사를 반영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간다.
• 직군 간 갈등이 아닌, 한의사의 전문성과 의료기기 사용 시 이점, 국민의 이익 등을 알려야 한다.
5. 조미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행정상 등재의 필요성)
•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협의하겠다.
국회토론회에서 가져가야 할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의 건강보험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합니다.
2.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책 및 학문 연구를 확대해야 합니다.
3. 관련 협의처를 구성하여 판결 확정과 국민의 긍정적 인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초음파 사용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푸르른 봄날, 국회도서관에서 한의계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사진 제공해 준 동기 시나모롤 감사합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4조 제1항]
© KMCRIC 학회 참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