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IY 0077-logo.jpg


C-CIY 0077-main.jpg



C-CIY 0077-title-01.jpg


지난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국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판결의 후속 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차후 한의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기쁜 마음으로 동기들과 교수님과 함께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 2명의 발제자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서 2부에 패널 토론이 있었습니다.


C-CIY 0077-img-01.jpg

C-CIY 0077-title-18px-03.jpg 발제 1.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후속 조치 (송범용 대한한의영상학회 회장)


1. 함의


• 국민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 한의학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한의학 이론에 기반한 의료기기만 사용해야 했다면, 의술을 한의학의 보조 수단으로 이용하면 괜찮음)


2. 활용 범위


• 진단 및 시술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고위험 부위 치료의 안전성 확보


3. 후속 조치


• 교육 강화 (한의과대학 교육, 보수 교육, 가이드북)

• 시술 수가에 대한 적정 수가 확립

• 영상기기 (X-ray, CT) 제도 도입 필요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연구 진행



C-CIY 0077-title-18px-03.jpg 발제 2.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1. 문제점


• 한의 건강보험의 제한된 급여 항목으로 인한 낮은 점유율과 보장률


2.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범위


• 검사 급여: 소변검사, 혈액검사

• 추나요법: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정되어 있고 본인 부담률이 너무 높으며 연간 횟수 제한의 개선이 필요

• 한의 물리요법


C-CIY 0077-img-02.jpg



C-CIY 0077-title-18px-03.jpg 토론

1. 백유상 (한국한의약진흥원 기획협력실장)


• 후속 조치가 완결된 것이 아니므로 판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관련 법령과 법률 조치를 연구할 수 있는 협의처를 구성해 정책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 진단기기의 학문적 연구도 뒤따라야 한다.


2.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


1) 의료소비자의 권리

• 환자는 자기 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소비자 선택권이 있는데, 정확한 도구를 이용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2) 한의계의 숙제

(1) ​입법적 부분: 대법원의 판결 해석에 따라 산재된 한의사 의료기기에 대한 판결 정리 및 정립

(2) 프로그램 준비

•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임의 비급여는 불법이고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수가를 책정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

(3) 교육: 의료기기의 발달이 한의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의견에 따라 공식적 교육의 필요성


3.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


• 한의대 커리큘럼에 초음파가 있어서 영상의학, 경혈학, 진단학 수업 시간에 초음파의 원리와 진단을 배우고 있으며 국가고시에서도 평가 항목이 있으므로 판결에 유리했다.

• 영상의학을 한의과대학 인증평가 필수교과목으로 도입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4. 음상준 (뉴스1 기자)


• 주요 판결은 시대사를 반영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간다.

• 직군 간 갈등이 아닌, 한의사의 전문성과 의료기기 사용 시 이점, 국민의 이익 등을 알려야 한다.


5. 조미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행정상 등재의 필요성)

•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협의하겠다.



C-CIY 0077-title-18px-03.jpg 국회토론회에서 가져가야 할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의 건강보험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합니다.


2.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책 및 학문 연구를 확대해야 합니다.


3. 관련 협의처를 구성하여 판결 확정과 국민의 긍정적 인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초음파 사용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C-CIY 0077-title-02.jpg


푸르른 봄날, 국회도서관에서 한의계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사진 제공해 준 동기 시나모롤 감사합니다!


C-CIY 0077-img-03.jpg


C-CIY 0077-title-04.jpg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4조 제1항]

C-CIY 0077-title-05.jpg


© KMCRIC 학회 참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