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대한한의영상학회, 상지 부위 경혈 초음파 실습 교육

견정혈, 액와신경·후상완회선동맥 지나가는 부위…시술 시 주의해야

환자마다 내부 장기 위치의 편차 다양…초음파 통한 경혈 탐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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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한의신문


대한한의영상학회 (회장 송범용·고동균) 교육위원회는 최근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 20여 명의 이론 강좌 수강자를 대상으로 ‘상지 부위의 경혈 초음파 실습 교육’을 개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침 시술용 초음파 기기인 ‘아큐비즈’와 범용 초음파 기기 7대를 활용해 어깨·팔꿈치·손목 주변 경혈을 탐색하는 술기 프로토콜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연자로 나선 오명진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부회장은 “수태양소장경의 견정혈(肩貞, SI9)은 어깨 관절 뒤쪽의 겨드랑이 주름 위로 1촌 올라가서 0.5∼1.8촌 깊이로 취혈해야 한다”라며 “견정혈은 액와신경과 후상완회선동맥이 지나가는 부위인 만큼 1.8촌 이상 깊게 자침할 경우에는 신경과 동맥을 자극할 수도 있어 시술 시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큐비즈’를 통해 참가자들의 견정혈을 탐색하는 시연도 함께 진행한 오 부회장은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견정혈에서 보이는 액와신경과 후상완회선동맥의 깊이는 개인별 차이가 굉장히 크며, 특히 도침 같은 침습적인 시술 시에는 심부 동맥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상 초음파 유도하 시술이 필요한 고위험 경혈”이라며 “시술 전에 초음파 영상으로 경혈을 탐색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침 시술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태석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도 “한의학 종합의서인 ‘의학입문’에서 견정혈은 뜸 치료 시 주의해야 할 ‘금구혈’(禁灸穴)에 해당한다”라며 “견정혈의 0.5촌 깊이에는 피하지방층을 뚫고 올라오는 관통 동맥과 상외측상완피신경이 주행하므로 반복적인 직접 애주구 시술 시 피부 신경을 자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법률상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관련 안 이사는 “한의사가 의료 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 및 한계는 의료법상 명시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상 한의학적 이론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 진단 기기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안 이사는 이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고발된 대부분의 관련 사건이 무혐의로 수사 종결되거나 불기소된 바 있으며, 기소유예되거나 기소된 사건들도 구체적인 상황이 모두 다른 개별 사안으로 한의학적 이론과 원리의 연관성, 환자의 질병 상태와 보건위생상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이 이뤄지는 추세”라며 “임상에서 한의학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 기기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서양의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한의학적 이론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영상학회의 다음 실습 강의는 오는 10월 16일, 23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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