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의응급의학 실태

◇ 응급의료 관련 법률·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된 한의사


국내에서는 한의약을 활용한 산업적 성과만을 정책적으로 추구해 한의응급의학 지원책은 전무하다.

응급의료와 관련된 국내 법률로는 지난 1994년에 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다.


동 법률 제2조 4항에서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응급의료 제공 의료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일 뿐 한의사가 제공하는 응급처치, 진료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도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 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인력기준에서 의사, 타과전문의, 응급의학전문의 외에 한의사에 대한 내용은 없다. 최근 개정되면서 추가된 재난관련 비상대응매뉴얼의 의료인 의무교육에 관한 내용에서도 한의사는 실질적으로 배제된 상태다.


그렇다 보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년 2000여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투자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 중에 있지만 한의약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응급의료기본계획에서 응급의료 인적자원은 응급의학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공의, 양방 일반의로 규정돼 있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500여개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중 한의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2008년 시행된 한방의료기관 시범평가 자료에서 존재했던 한의과대학 한방병원 내 응급실마저 2009년에 전부 폐실되거나 야간진료실로 전환됐다.


◇ 韓, 최근 20년간 한의응급의학 관련 논문 단 20편


응급의학에 대한 한의계 내부에서의 노력도 부족했다.

대한한의학회 산하 학술단체 중 한의응급의학회가 아직 없다.


한의응급의학 관련 논문도 최근 20년 간 단 20편에 불과했으며 그 내용도 의무기록지를 활용한 후향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교육 또한 경희한의대, 동국한의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의과대학에서는 이론교육만 1~2학점을 배정한 형태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양방응급의학 교과서를 사용함으로써 한의응급의학만의 병인병기나 변증체계, 치법, 증후 등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 한의응급의학, 한의학 자체 한계 아닌 정부와 한의계 의지 문제


최창혁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의급진학과 일본의 한방의학 사례에서 보듯 한의응급의학의 발전은 한의계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일 뿐 한의학 자체의 한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한의학을 활용한 응급질환의 제어에 있어 대표적 한계점이라 일컬어지는 느린 치료효과 문제는 침구치료의 즉각적 반응과 한약의 속효성이 국내·외 연구로 증명된 바 있다”며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과대학 교육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면허시험을 통과한 현대 한의사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외과영역 등 기타 문제는 한·양방 협진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의응급의료의 제약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한의계가 한의응급의학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병원전 단계(일반인의 대응영역)에 머물러 있는 한의응급의료의 영역을 병원단계(의료인의 대응영역)로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한의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장기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의응급의학회를 조속히 설립해 회원들의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한 한의응급의료에 관한 자료를 생산·보급해 한의응급의료관련 정부정책 수립, 진료지침 작성, 교과서 편찬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응급의료 관한 법률·정책·사업의 한의사 참여 보장 필요


이와 더불어 한의응급의학전문의제도 도입, 한의응급의학 교과과정의 개편 및 한의사국가시험 반영, 임상한의사의 보수교육, 한방병원에서의 응급실 재개설 등 한의응급의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최소한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책, 사업의 제정 및 추진에 있어 의사, 응급의학전문의와 같은 자격제한을 풀어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조언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한의학이 필수 의료재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위축되고 있는 국내 한의학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한의계가 의료의 근본이 되는 응급의료에서 한의학의 영역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다방면의 연구와 정책적 노력으로 정부의 응급의료관리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의계는 중국, 일본의 사례처럼 한의약을 활용한 응급질환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활성화시켜 기존 응급의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양의학적 치료법이 없는 신종감염병 확산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국가 방역체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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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 2014년 중의병원 응급진료 3400만건…한국은? | 한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