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6월25일 (출처: 나무위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전 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가 전날보다 1명 증가한 180명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1명은 부산 좋은강안병원에서 발생했다.


45번(65)·173번(70·여) 환자가 24일 숨지면서 사망자는 2명 늘어난 29명으로 집계됐다.


15번(35), 72번(56), 78번(41·여), 97번(46), 114번(46), 126번(여70), 153번(61) 환자 등 7명이 23일부터 24일 사이에 퇴원했다. 이로써 전체 퇴원자는 74명으로 늘었다.


퇴원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치료 중인 환자는 77명으로 전날보다 8명 줄었다. 이 가운데 62명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15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격리대상자는 총 2,642명으로 전날보다 461명 줄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메르스에 감염된 70대 요양보호사가 확진 판정 2일만에 사망했다. 173번째 환자(70·여)는 지난 5일 보호자 자격으로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나, 함께 왔던 환자가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시대상자에서 빠졌다. 그 후 강동구의 목차수 내과, 종로광명약국, 일성당 한의원 등을 방문했고 정형외과 수술을 위해 18일 강동성심병원에 입원했다. 2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치료도중 2일만인 24일에 사망하고 말았다. 방역 당국은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 방문객은 환자들의 성실한 신고에 의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이 방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응급실 보호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 구급차 직원, 분야별 외주 용역업체 직원 등이 응급실 방문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병원은 이를 관리, 보관해야 한다. 명부에는 이름, 연락처, 방문 시각, 방문 대상자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메르스 환자가 20명에 육박하면서 이미 '지역 전파' 국면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평택의 178번째(29) 환자는 지난달 18일부터 평택성모병원과 평택박애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했다. 그런데 지난 6일 간암으로 숨진 이 환자의 아버지는 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178번 환자가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고 있어,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에 빠진 것. 또, 평택에서 현직 경찰로 근무하던 119번(35) 환자의 감염 경로는 2주 넘게 미궁에 빠져있다. 삼성서울병원만 해도 4주간의 잠복기를 거쳤다는 177번(50·여)번 환자를 비롯해 암병동에서 가족을 간병했던 166번(62) 환자, 외래 진료중 감염된 115번(77·여)·141번(42)·174번(75) 등 세 명의 환자까지 줄잡아 10명 이상의 감염 경로가 수수께끼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지역 전파를 알리는 '시그널'일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환자의 이동 경로와 진료의료기관을 의무 공개하고 역학조사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메르스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건을 심의하고 감염 환자 정보 공개, 병원간 및 국가·지자체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 의무화,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 등 메르스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법안은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메르스 감염 의심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1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기초단체장들이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하거나 격리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