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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교류센터 > 자유게시판전면금지였던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 수입 허용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대마는 대마초 등을 원료로 해서 만든 제품이나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일지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없다.
현재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 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다.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환자 단체, 전문가 단체, 시민 단체 등 각계각층과 논의 중이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Epidiolex = 대마초에서 추출된 CBD와 참깨오일, 에탄올, 감미제, 방향제가 함유된 경구 액제 (100mg/mL) 출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