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족보문화의 법적 문제

교수의 수업 내용과 출제 문제를 담은 내용이 모두 저작권법에 따라 2차적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족보 매매는 법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


저작권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 또한 제136조 1항에 따라 저작 재산권 혹은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수가 만든 시험지뿐만 아니라 교수의 수업은 1차적 저작물로 취급되며, 이 1차적 저작물을 가공한 수업 중 녹취나 족보는 모두 2차적 저작물로 취급된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 복제하거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양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여러 부 복사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 3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따라서 시험기간만 되면 SNS에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게시물을 통해 강의 필기와 기출 문제 등을 담은 족보를 사고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교수의 수업 내용이나 강의 자료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SNS에 게시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저작권 배포 침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