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임신 14주까지 허용, 먹는 낙태약도 합법화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 이하인 경우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강간·준강간 등의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친족 간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거나 출산·양육을 위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된다.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도 합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