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식품 등 기준 설정 원칙 및 적용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식품 제조.가공 공정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간 식품교역의 확대로 수입식품이 크게 증가하는 등 다양한 식품이 공급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분석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위해요소들의 출현은 물론 안전관리도 극미량 수준으로 점점 첨단화되어 가고 있으며 식품을 소비하는 국민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 수준도 점점 높아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62년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을 시작으로 식품(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포함, 이하 “식품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학적인 근거하에 일관성 있는 기준·규격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 1971년부터 가입하여 식품위생, 식품첨가물, 오염물질, 잔류농약 등의 식품규격 설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습관 변화, 환경오염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섭취량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식품 등 기준, 규격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식품 등에 대해 최신기술, 국외 기준·규격 조사, 독성평가, 오염도 조사, 섭취량 재평가를 통한 현행 기준 규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식품 등 기준 설정 원칙 및 적용>은 기존의 대상물질별 세부 원칙과 적용사례에 축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원칙 추가 등을 보완한 것으로 식품 등의 기준·규격 설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시키며 사회적 이해를 넓혀 불필요한 안전성 논란을 차단하고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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