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수입식품등 검사연보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21조(’15.2.3 제정, ’16.2.4 시행)(동 특별법 시행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수입신고 되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산물의 검사 현황을 수록한 것으로 판매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식품의 전체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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