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N 동향] 영국 정부, 지속적인 생체인식정보 활용전략 수립 지연

영국 정부, 지속적인 생체인식정보 활용전략 수립 지연

Government criticised for five year delay in producing biometrics strategy


최근 영국 정부는 생체인식과 관련한 전략보고서 발간을 다시금 자연 시킨 것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국의 생체인식 추진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2012년 영국 내무부는 얼굴과 지문인식 등의 생체인식기술과 관련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12월 초 Baroness Susan Williams 장관이 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에게 해당 보고서가 2018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Williams 장관에 의하면, 경찰력이 이미 안면인식을 어떠한 법적 가이드라인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9천만 개 이상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미지, 비디오 등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런던 고등법원은 2012년 이를 불법적이라 규정하고 리스트에 포함된 사람들이 어떠한 죄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등법원의 판결이 난 뒤 5년이 흐른 지금,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미지의 활용 및 보전과 관련한 정책은 해당 파일을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하도록 변경되었지만, 이는 해당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요청할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한다. 또한, 경찰 측에서는 질서유지의 목적으로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94463/2017-02-23_Custody_Image_Review.pdf]


결국 과학기술위원회의 Norman Lamb 위원장은 생체인식정책에 대한 지연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지속적인 전략수립 지연에 대한 정부의 견해을 표명하기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미지와 데이터를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나 정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의 안전성은 보장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연구자: Baroness Susan Williams

관련기관: Gov.uk

본문키워드(한글): 생체인식 전략, 안면 인식, 개인정보 활용

본문키워드(영문): biometrics strategy, face recognition, personal data usage

국가: 영국

원문출판일: 2017-12-20

출처: https://www.computing.co.uk/ctg/news/3023456/government-criticised-for-five-year-delay-in-producing-biometrics-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