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KOM 동향] 한의학 우수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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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학을 포함한 의 · 약학 및 ICT 융합연구 분야 우수인력 국내복귀 후 취업 시 5년 간 소득세 50% 감면


• 기획재정부는 2월 13일(목) ~ 2월 27일(목)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에 따르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 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


• 본 개정령(안)을 통해 한의학을 포함한 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분야 및 요건 등에 대한 규정 신설


[표]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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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2.13.


출처: NIKOM 한의약 동향 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