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KOM 동향] 스위스 보건시스템에서 더 이상 ‘아웃사이더’가 아닌 대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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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에서는 의료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대중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썩은 사과'를 골라내고 환자 안전을 증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강화됨. 이는 많은 시행착오의 결과이기도 함.


• 코로나바이러스의 대 확산이 모든 뉴스 토픽을 휩쓸기 이전부터 의료보건법 개정에 몰두하고 있던 스위스 루체른 주 당국은 3월 초 동종요법, 아유르베다, 전통 중의학, 유럽 전통의학에 면허제를 도입한다는 목표 하에 새로운 보건법 초안을 발표함. 루체른 주 보건 당국은 “면허 조건 도입을 통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전문 의술을 보유한 의사들만이 의료 행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 2009년 투표에서 스위스 국민의 2/3가 의료보험에 대체의학을 포함시키는 안에 찬성함에 따라 동종요법, 전인적 의료(holistic medicine), herbal medicine, 침술, 전통 중의학으로 구성된 5개 대체의학에 대해서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의들이 시술한 경우 시범적으로 (전 스위스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한 기본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함.


• 당국은 의사가 아닌 시술자가 연방에서 통용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험을 시행하기로 함. 동종요법, 아유르베다, 전통 중의학, 유럽 전통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연요법 의사들은 2015년부터 스위스 전역에서 인정받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됨.


• 공식된 면허제의 도입으로 인해 연방 학위를 보유한 자연요법 의사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자동으로 스위스 연방 보건 전문가 레지스트리(National Registry of Healthcare Professions)에 등록되어 1차 의료 시스템에 포함됨.


• 5개 대체의학 분야(homeopathy, holistic, herbal and neural therapies, TCM)에서 의사(Medical Doctor)를 통해 받은 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보장되어 비용 청구가 가능하며, 추가 옵션을 선택한 경우 다른 보완대체치료에 대해서도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음.


참고: SwissInfo, Alternative medicine no longer an ‘outsider’ in Switzerland’s health system.


출처: NIKOM 한의약 동향 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