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N 동향] 유럽평의회 (CoE),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보고서 발표

유럽평의회 (CoE),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보고서 발표

Digital solutions to fight COVID-19: shortcomings protecting privacy and personal data


유럽평의회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제적인 조약인 108호 협약 (Convention 108)에 가입한 55개 아프리카, 남미,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법적, 기술적 조치 방안에 대해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유럽평의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Digital solution to fight COVID-19)” 보고서에서 회원국 정부가 도입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정책의 프라이버시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접촉 추적 어플리케이션과 모니터링 도구에 대한 깊이 있는 기술적 검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유럽평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프라이버시 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디지털 솔루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의 조정과 상호 운용성에 대한 수많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편차 있는 시스템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조치의 효율성이 제한되고 있다.


보고서는 채택된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 규약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의 효율성과 복원력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도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제한된 기간 동안 정부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응급조치 방안을 도입했다.


이 보고서는 108호 조약의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많은 국가들이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비례성 원칙 적용, 공공의 이익 정당화,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등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려운 측면은 데이터 처리 목적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일부 국가에서 의료 목적과 경찰 집행 목적의 경계가 때때로 모호해졌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또한 데이터의 보안, 저장 및 공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조치가 철회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8호 조약에 가입한 55개 회원국 중 26개 국가가 근접성 및 연락처 추적 앱에 대해 분산화된 접근 방식을 선택한 반면, 14개국은 중앙 집중화된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5개국은 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는 108호 조약 당사국들 사이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디지털 솔루션 사용에 대한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 국가 47개국 중 36개의 국가는 연락 추적이나 근접 경보용 앱을 사용하고 (77%), 20개 국가는 자가 진단용 (43%), 11개 국가는 검역집행 (23%), 8개 국가는 여행 패턴 매핑(17%)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두 나라만이 군중 통제를 위한 앱을 사용했고, 다른 두 나라는 면역 여권을 위한 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는 신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솔루션 개발과 투명성 대책에 시민사회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관련연구자: 

관련기관: Council of Europe

과학기술분류: 정보/통신

본문키워드(한글): 코로나 바이러스,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본문키워드(영문): COVID-19, Personal Data, Privacy, Digital Technology

원문언어: 영어

국가: 프랑스

원문출판일: 2020-10-12

출처: https://search.coe.int/directorate_of_communications/Pages/result_details.aspx?ObjectId=09000016809fe4c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