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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보건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우수한약과 우수한약재 육성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3일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 제정 이유 -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 ▶ 우수한약 : 한약재 제조소가 우수한약재를 원료로 하여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규정」에 따른 규격품으로 제조한 것 ▶ 우수한약재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증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약 등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 시행 - 연도별 우수한약 사업 계획 수립 및 우수한약과 관련한 심사와 현장 조사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운영 ▶ 우수한약심의위원회 : 당연직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우수한약 사업단에서 신청한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수행 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사업 승인 여부를 정함 - 우수한약을 공급 ۰ 사용하고자 하는 ‘우수한약 사업단의 대표자 (이하 사업단장)’는 사업 계획서와 증빙자료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 ▶ 우수한약 사업단 : 우수한약 사업을 하기 위해 우수한약재 재배 농업인 (농업 관련 법인 포함), 의약품 제조업자, 우수한약을 납품받아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으로 구성 - 사업단장은 승인받은 사업 계획서에 따라 우수한약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환자 또는 소비자가 우수한약 사용을 알 수 있도록 우수한약 규격품 포장에 우수한약 도안 표시 가능 <우수한약 도안> [출처: 보건복지부] 참고: 보건복지부,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21.3.11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63913 출처: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동향 BRIEF 2021년 3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