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가짜 백수오 안전성 논란] 식약처 홀로 이엽우피소 안전

[멈추지 않는 가짜 백수오 안전성 논란] 식약처 홀로 "이엽우피소 안전"


지난해 부작용신고 301건 방치 … 전문학회·소비자원·야당 "안전성 미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월30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 등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짜 백수오 안전성 논란이 멈추지 않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엽우피소는 섭취하는데 문제없다'는 식약처의 판단이 있다. 식약처는 "중국과 대만에서 이엽우피소를 식용으로 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확신하는 듯한 논리를 편다. 하지만 애초 가짜 백수오제품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소비자원부터 한의약 전문학회, 그리고 국회는 식약처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주 중 식약처의 백수오제품에 대한 2차 발표가 진행되면 안전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대만에서 식용으로 쓰니 안전? =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가짜 백수오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백수오제품의 이엽우피소는 인체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내에서는 식용으로 하지 않고, 사용 자료가 없어 식품원료로 허용하지 않을 뿐'이며 '대만과 중국 정부는 이엽우피소를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여기에 한국독성학회 자문 결과를 종합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한국독성학회 자문 결과, '이엽우피소는 간독성·신경쇠약·체중감소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소비자원의 주장을 뒷받침한 보고는 독성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실한 연구 결과"라며 "그 논문에서 주장하는 이엽우피소의 부작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안전한 것은 아니다 = 이런 식약처의 판단은 각계의 비판과 이의제기에 직면했다. 식약처를 제외한 전문가집단에서는 "우엽우피소의 독성뿐만아니라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았으니 섭취에 주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는 19일 '중국에서의 이엽우피소에 대한 급성·만성독성반응을 확인한 쥐 실험 결과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엽우피소 양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사례이거나 사료에 이엽우피소를 섞어 줘 사료를 먹지 않은 쥐들의 체중감소가 발생한 사례 등 독성평가방법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일견 식약처의 판단과 비슷한 결론이다.


그러나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는 식약처 입장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향숙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장(경희대 교수)는 "이엽우피소의 위해성을 입증할 믿을 만한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안전성이 확인된 자료 또한 없는 상태"라며 "확실한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전문가의 책임하에 백수오나 이엽우피소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가 자문을 구했던 한국독성학회도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엽우피소의 독성 및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엽우피소의 위해성과 관련해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들만으로는 이엽우피소를 식품으로서 안전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했다. 독성학회 학술위원장인 최경철 충북대 수의대 교수는 "앞으로 이엽우피소의 독성과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요구된다"며 "식약처에서는 향후 독성시험이나 위해성 평가를 빠른 시일내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엽우피소 독성 시험 계획은 아직 = 이엽우피소 독성 시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식약처는 회의적이다. 이미 외국에서 식용하고 있는데 2년 정도 시간과 경비를 들여 시험을 해야하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식약처의 식품원료 등재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식약처가 이엽우피소가 독성에 대해 우려가 있어도 독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섭취에 문제가 없다고 반응하는 것은 현재의 식품원료 등재시스템에서 당연하지만, 이런 시스템에서는 식품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식약처의 식품원료 허가과정은 부작용 우려가 있음에도 독성이 확정된 것이 아니면, 식품 원료 사용을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식물성 139종, 동물성 16종, 기타 6종)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독성의 우려가 있더라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백수오 제품 원료 문제 관련 현안보고'에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1733건 중 백수오 관련 부작용 신고 건수가 301건에 이른다"며 "식약처가 위해성평가를 방치해 '가짜 백수오 사태'를 번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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