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경쟁력 위해 지자체별 육성 조례 필요 上

한의약 경쟁력 위해 지자체별 육성 조례 필요 上


[편집자 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한의약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의약 산업을 통한 성과가 입증된 데다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 수요가 산업으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산업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확인하고 올 연말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전략(가칭)’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한의약 육성 조례’와 ‘한의약 난임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역지자체는 각각 3곳, 7곳에 불과한 상황. 이에 한의약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한의약 육성’과 ‘한의약공공사업 확대’ 두 가지 키워드를 중점으로 소개한다.


--------------------------------------------------------------------------------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전략(가칭)’에 맞춰 자자체도 속도 맞춰야

  

지난달 2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는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다.

대구시 한의약 육성 조례에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한의약 기술 등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울·경기·대구시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대표발의한 김대현 의원(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자유한국당)은 발의 배경에 대해 “대구약령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最古)의 약령시’임에도 최근 많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대구약령시의 고유한 가치를 되살리는 것은 물론 한의약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효과는 물론 산업으로서의 가치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한의약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 

실제 그의 말처럼 세계 대체의학시장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세계 대체의학시장은 2015년 1140억 달러(131조8980억원)에서 2020년에는 1540억 달러(178조1780억원)로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그 중 생약제제(Herbal medicine)는 5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중의학과 동종요법이 각각 29.4%, 8.8%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 제약회사에서만 연간 500억원 이상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제약회사의 한약제제 매출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이 중국과 일본이 산업으로서 성장하게 된 이유에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의계의 분석이다.

경기도한의사회 이승진 법제이사는 “중의약관리국 예산은 1조3461억원에 달하며 국가자연과학기금에서 중의약에 투자하는 금액은 1081억원”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은 한의약품 수출로만 매년 2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한국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11개 정부 부처의 한의약 투자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은 2017년 기준 94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세계 대체의학시장에서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 진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한의약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통의학, 사회 전체 의료비 낮추는 효과도 있어

 

산업 성장 외에도 한의약 육성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통의학은 사회 전체의 의료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승진 이사는 “실제 일본의 경우 치매환자에게 한약제제인 ‘억간산’을 투여해 의료비 경감 효과를 보고 있다. 또 대장암 등 복부 수술 이후 ‘대건중탕’을 사용해 약 2일 정도의 입원 일수와 4000달러 정도의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우 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 부단장도 “2010년 일본신경학회가 발간한 치매질환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억간산’은 “알츠하이머, 루이소체병, 혈관성치매에 수반된 행동심리증상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상생활기능, 가족의 간병부담을 개선시킨다고 가이드라인에 제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한의약 분야의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미국, EU, 일본, 중국,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에서 전통의학을 국가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승진 이사는 “미국, 유럽을 비롯한 해외 많은 나라에서 전통의학과 관련된 정부 부서를 설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서양의학만을 통한 보건의료에서의 사회적 비용 관리가 임계점에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 마련하고,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필요”


그런 만큼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전략(가칭)’에 맞춰 지자체도 한의약 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궤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세계 전통·보완의약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국민 신뢰 속에 첨단 맞춤의료로 도약하는 한의약 산업’을 비전으로 오는 12월 말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전략(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의약 기반산업의 성장과 한의약공공사업 수행을 모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한의약 육성법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진 이사는 한의약 조례 제정 다음단계로 “한의약 관련 난임사업, 출산여성 산후조리사업, 치매사업, 노인건강사업, 영유아사업 등이 각 기초단체별, 보건소별로 흩어져 있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진두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도내 한의약 관련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기반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춘 한의약 연구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한의약 관련 연구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한의학연구원(대전) △한국한의약진흥원(경북)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한방진흥센터(서울) △제주한의약연구원(제주) 등 총 5곳이다.

그 중 정부부처 산하기관인 한의학연구원과 한의약진흥원을 제외하면 지자체나 재단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단 세 곳뿐인 실정.

이승진 이사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는 한의약육성법 제3조에 따라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연구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며 “이는 세계시장 진출을 마련하기 위한 기지로써도 반드시 큰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최성훈 기자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