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임상 정보 빅데이터 구축사업, 어디까지 왔나?

한의약 임상 정보 빅데이터 구축사업, 어디까지 왔나?


EMR 표준 개발, 임상 정보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연구 지원 등 단계별 추진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한의약 임상 빅데이터 구축 추진 방향’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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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센터장 이향숙)는 지난 27일 ‘한의약 임상 빅데이터 구축 추진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 한의 임상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만들고 있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박민정 단장이 발표를 맡아 임상 정보 빅데이터와 관련된 제도의 변화를 소개하고, 현재 임상 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노력 및 한의약 임상 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박민정 단장은 발표를 통해 “미래 R&D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데이터”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 의료 AI·데이터 혁신 생태계 구축 5년 계획’을 수립, △빅데이터 개방·공유·결합 혁신 벨트 완성 △산·학·연·병 공동 활용 클러스트 성과 확산 △미래 데이터 발전소 구축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생태계 기반 확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임상 정보 빅데이터와 관련된 제도 환경 변화를 소개했다.


데이터 3법 개정, 임상 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전기’


우선 ‘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은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환자에 한해 본인의 진료 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해 의사가 환자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교류하는 서비스로, ‘18년 2,426개 기관으로 시작돼 매년 확산을 추진해 ‘21년 9월 기준으로 6,684개 의료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 (이하 EMR) 인증제 역시 진료정보교류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인증 기준 중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10개의 항목이 해당되는 부분이며, 현재 인증 기준은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진료에 필요한 △환자 정보 △처방 정보 △임상 정보 중심으로 구성돼 있지만 향후에는 표준 기반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보연계 인증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임상 정보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있어 커다란 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가명 처리, 가명 정보의 처리 및 결합 활용 등에 있어 보건 의료 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한편 보건 의료 데이터의 분야·유형·목적별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보건 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정,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료 오남용 방지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박민정 단장은 현재 ‘한의약 임상현장 근거창출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한의약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제고를 위한 한의약 임상 정보 빅데이터 허브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한의약 임상 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한의 CPG 기반 표준 용어 라이브러리 개발 추진


이 사업은 우선 1단계로 지난해부터 임상에서 질환별 표준진료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EMR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해 5개 질환 EMR DB 구조 개발을 완료했다. 이어 ‘23년부터 진행 예정인 2단계 사업에서는 한의약 EMR 표준 인증 체계 및 의료기관 임상 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을, 3단계에서는 한의약 빅데이터 연구 지원을 통해 한의약 임상 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해 CDM 연구 등에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 단장은 한의약 임상 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추진단 구성 및 한의약 표준 EMR 전체 DB 구조도 개발 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한의 CPG 기반 표준 용어 라이브러리 개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30개 질환 대상 용어 검토 및 라이브러리 구조 개발은 EMR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질환별 한의 CPG&CP 기반 한의 진료 용어 수집 △국내외 보건 의료 표준 용어 체계 및 한의 진료 용어 체계 검토 △한의 진료 용어 도메인별 ‘기본 용어’ 설정 △기본 용어 최종본 도출 △국내외 보건 의료 표준 용어 호환성 기반 용어 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 한의표준EMR위원회 및 주관 학회 등의 검토 및 합의를 통해 한의 CPG 기반 표준 용어 라이브러리 구축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향후 호환성을 감안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의과 표준 EMR 인증기준 및 정책을 모니터링해 한의약 표준 EMR 구성요소를 보완해 인증기준 (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정 단장은 “한의약 임상 정보 빅데이터 추진 사업은 CPG를 중심으로 하는 ‘표준화’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표준 EMR을 통한 ‘정보화’를 실행하고, 이후 진료 정보 교류를 통해 한의약 임상 정보 빅데이터라는 ‘지능화’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며 “한의약 빅데이터의 구성 요건 및 전제로는 △표준 EMR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 △환자의 동의에 기반하지 않은 데이터 활용 △데이터 수집·저장·공유 등을 주관하는 기관 △타 보건 의료 데이터와의 결합 연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의신문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