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100%마이너스

통합검색
닫기

KMCRIC 챗봇에게

질문하기!

정보교류센터

의료기사평가

Home > 정보교류센터 > 의료기사평가

잘못 조제된 한약 먹었다 신부전증…2억 배상판결

3.5
  • 분류한약 | 약물치료
  • 키워드관목통, 통초, 신부전, 아리스톨로킥산
  • 출처연합뉴스
  • 평가일2016-02-15
  • 평가이예슬
  • 평가일2016-02-15
  • 조회1824회

원문요약

한약재 납품 및 관리 과정에서 관목통을 잘못 유통하여 발생한 부작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평가항목

기준은 총 10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예/아니오 기준으로서 평가자가 가질 수 있는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미국의 의료기사평가 논문에서 2000년에 처음 사용되었고¹, 호주의 mediadoctor.org 단체에서 의료기사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사용하여 3년간 의료기사평가를 실시하였다. 현재는 호주언론연합의 의료기사 작성 지침에도 기본 조건으로 표기되어 있다².

¹Moynihan R, Bero L, Ross-Degnan D, Henry D, Lee K, et al. (2000) Coverage by the news media of the benefits and risks of medications. N Engl J Med 342:1645–1650.

²Billie Bonevski, Amanda Wilson, David A. Henry. (2008) An Analysis of News Media Coverag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Plos One 3(6): e2406.doi:10.1371/journal.pone.0002406
기준 평가
· 치료의 혁신성
· 치료의 접근성
· 해당 질병에 대한 다른 치료법이 표기되어 있다
· 대상 질환이 표기되어 있다
· 과학적 연구에 기반을 둔 근거가 충분하다
· 치료를 통한 증상의 변화가 수치로 표기되어 있다
· 치료의 부작용 유무가 표기되어 있다
· 치료의 기간 및 비용이 표기되어 있다
· 문헌 혹은 전문가에 기반을 둔 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 보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평가내용

아리스톨로킥산을 함유하고 있는 관목통은 예로부터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의학에서는 그 독성에 대한 문헌적, 실험적 고찰과 감별 방법을 오랜 기간 연구해 왔다. 이 기사는 관목통을 잘못 감별 및 유통, 관리하여 환자에게 부작용을 야기시킨 사례를 설명하였다. 한 환자가 2012년 손발 저림 등 출산 후유증으로 한의원을 찾았고, 한의사는 당귀, 백출, 통초 등 약재가 함유된 한약 20첩 45팩을 처방했다. 약은 가맹 한의원이 공동 이용하는 탕전실에서 처방전에 따라 조제돼 택배로 전달됐다. 한약 복용 두 달여 만에 구역,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아리스톨로킥산 섭취에 의한 만성 신장질환' 진단이 나왔다. 병원이 한약을 분석했더니 신장기능을 저하시키는 유해성분으로 알려진 아리스톨로킥산 성분이 검출됐는데, 조사 결과 한약재 납품업체가 이 성분이 함유된 관목통을 통초로 착각해 탕전실에 잘못 납품했고 탕전실 측도 검수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재의 접근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으며, 대상 질환을 표기하였다. 관목통이 아니라 본래 약 조제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약재인 통초를 언급하여 올바른 치료법을 소개했다고 볼 수 있다.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한 근거가 충분하고 전문가에 기반을 둔 정보를 언급하였으며 보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본 기사는 치료의 혁신성을 만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치료를 통한 수치 변화나 치료 기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