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태한 교수
  •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의학과, Korea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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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1994 대전대학교대학원 한의학과 석사 졸업 (침구학 전공)

2000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한의학과 박사 졸업 (침구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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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현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의학 전문위원

2014~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2015~2017 대한침구의학회 회장

2013~2017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전문평가위원회 위원  

2012~2017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인증제도위원회 위원 

2015~20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2014~2016 한국연구재단 기초의학연구본부 의약학단 전문위원 

2014~2015 보건복지부 한의약 R&D발전협의체 위원

2013~201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PM제도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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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연구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1. 

주로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30개 다빈도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질환마다 3년간의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 안면신경마비 질환을 맡아 개발 중에 있고, 추가로 임상연구를 통해 최신 근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개인 연구 또한 연구재단에서 지원받아 안면마비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려면 바탕이 되는 임상논문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국에 질 높은 수준의 RCT들이 많지 않아 중국을 비롯한 해외 논문에 의존하여 만들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질 높은 임상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향후 임상진료지침 개편작업을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진료지침개발사업이 3년, 5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현 임상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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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2015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는데, 상을 받으시게된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A2. 

그 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 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전문평가위원회 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PM제도 운영위원회 위원 등 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과제 수행 및 평가에 있어 상호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보건의료산업기술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Q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PM제도 운영위원으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A3.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보건의료 연구분야 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사업관리전문가 (PM, program manager)를 지원할 PM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보건의료 연구과제 공고가 나면,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과제 지원자들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선발하여 적절한 과제에 연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동향 및 전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고,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과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을 추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제들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 연구 수당이 부적절한 곳에 사용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 가서 확인하고 조치하여, 과제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또 과제뿐만 아니라,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 평가작업을 진행하거나, 정책 기획연구들을 개발하는 곳에 가서는 자문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Q4.

한국소비자원에서 한의학 전문위원으로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4.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한의학 전문위원은 사람들이 한의치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환자는 의사나 보험회사와 비교하였을 때 전문적인 정보 습득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므로, 소보원에 전문적 자문을 구하게 되고, 소비자원에서는 한의학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환자-의사 및 환자-보험회사관련 분쟁에 있어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 혹은 보험 급여를 삭감당한 경우 이것이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자문을 소보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부당한 진단 혹은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소보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방의료 관련일 경우 소보원에서는 한의학 전문위원에게 자원이 오게 됩니다. 한의학 전문위원은 환자가 진술한 증상이 진료과정에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치료에 의한 부작용인지 등 내용을 판단해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문은 어디까지나 분쟁을 조정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고, 합의를 할지 말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환자의 몫입니다.



Q5.

한의학 관련 연구자 및 후학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A5. 

한의학을 연구하시는 대표적인 집단으로는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님들, 연구원들이 대부분으로, 한의학이 의학이나 다른 과학 분야에 비해서 연구비 및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여 성과를 내고 계신 줄로 압니다. 아무래도 여러가지 정책이 부족하다 보니, 연구 밖에 계신 한의사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야 연구자 분들이 바라봤을 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생님들께서는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더 활발히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적인 부분을 많이 뒷받침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선후배 한의사 선생님들이 제도나 정책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향후에 한의학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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