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편] 고동균 학회장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해석 및 의미


Q1.

2022년 12월 22일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한의영상학회에서 그동안 매우 많은 일을 해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한의영상학회 고동균 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판결문이 어떤 해석,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2.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학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학회에서 추진하는 교육, 사업, 달라지는 부분, 추진하고 싶은 방향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KMC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