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2016-67호
<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기술선진화사업(출연연구개발과제) 자유공모과제 공고>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안전기술선진화사업 자유응모과제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제84호) 제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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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공고 및 접수기간
2016년 4월 11일~ 2016년 5월 10일 18:00까지
* 과제제안서 접수기간 : 2016년 4월 11일~ 2016년 5월 4일 18:00까지
2. 공고개요
2개 분야(식품, 의료제품 분야), 4과제 이내, '16년 정부출연금 15.4억원 이내
3. 접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 (http://rnd.mfds.go.kr)에 접속하여 등록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불가
4. 접수 전 고려사항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라 출연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타부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관 또는 협동(세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 과제제안서를 접수하여야만 과제계획서를 접수할 수 있으므로 과제제안서 접수기간 내 반드시 과제제안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평가일정에 따라 연구시작일 및 연구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18:00시전까지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니 접수 마감일 전에 미리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선정평가는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선정평가는 접수된 과제중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후 최종 선정과제의 3배수에 한하여 발표평가 대상과제로 분류합니다.
발표평가 대상자로 통보받은 연구자는 별도 통보기간 내에 발표용 PPT자료를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통해 심의를 받고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협약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문의전화 : ☏ 043-719-4156, 4159, 4162, 4165~6
접수와 관련하여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