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항해 일지

현재 대한민국에는 5척의 병원선 (인천531호, 충남501호, 경남511호, 전남511호, 전남512호)이 의료시설이 취약한 섬을 돌며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작은 섬에는 병원은 물론이고 보건소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섬 주민분들은 기본적인 감기약 처방은 물론, 한의과 및 치과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찾아가는 병원선에 많은 분이 진료를 받으러 오시며 특히 어르신분들께서는 한의 치료를 가장 선호하십니다.

공중보건한의사로 병원선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힘들지 않나'라는 걱정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2022년 한의대 졸업 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저의 생생한 기억들과 느낀 점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학력]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이메일]
djm04201@naver.com

박재량
박재량

병원선은 의료시설이 취약한 섬을 순회하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진료를 보는 선박입니다.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병원선 근무자로서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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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 허가서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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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해 우리는 3년의 소중한 일상을 빼앗겼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 일상을 되찾은 지금, 많은 사람은 여행에 목말라 있고 저 역시 그러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인생의 방학이라고 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남고 이 긴 3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저 또한 시간이 많이 남아 봉사를 하거나 오케스트라에 들어가 합주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규 공보의 선생님들의 배치가 끝났습니다. 각자 복무하는 지역에 따라 시간적 여유는 다를 수 있지만 모두 동일한 연 병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보의 삶을 윤택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자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공보의의 경우 여러 행동에 제약받을 수 있으나 병무청 또는 보건소장님의 허가를 통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공보의 선생님들이 궁금해할 국외여행의 허가 절차, 필요 서류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년의 공보의 기간에 총 3번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국외여행 시 필요한 서류와 승인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내용은 2023년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해당 사이트 정보를 남겨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2023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pdf 다운로드 가능)



허가서 신청 절차 및 소요 시간


『➁ 정부로부터 추천받은 경우나 본인이 학회 발표자로 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 이상 근무자인 경우. 단, 신혼여행의 경우는 6개월 미만이라도 승인 가능』


허가서 신청 절차를 설명하기에 앞서, 위 내용은 신규 공보의 선생님들께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신규 공보의 선생님들은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만 국외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10월이 되어야 만 여행을 갈 수 있다는 말이죠.


허가받기까지 단계별 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필요 서류 작성 후 보건소장님의 허가 그리고 병무청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빠르면 1주일 안에도 가능하지만 보통 여유를 두고 여행 한 달 전에는 허가서 신청을 시작해야 합니다.


PJY 0005-title-01.jpg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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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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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 서약서 (국외여행 기간에 공중보건의사로서의 본분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내용)


공중보건의사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2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두 서류는 복무지의 주사님께 부탁하거나, 운영지침 66, 67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서약서 작성 과정에 어려운 내용은 없으며, 이 중 ‘법정휴가 사용 예정 내역’에 해당하는 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감사 시 과거 국외여행을 떠났던 비행기 기록과 휴가 사용 내역을 모두 비교 확인하므로 휴가 사용에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만일 당일 입국하여 한국 입국 시간과 공항과 보건소까지의 이동 시간을 합쳐 계산하였을 때 9시 이전에 출근이 가능하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입국 이후 이동 시간까지 합쳤을 때 출근 시간을 넘기는 경우 휴가를 필히 사용해야 합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국외여행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정연가 또는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휴무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범위 내에서 승인

※ 단, 대체휴무의 누적사용 불가』


일반적으로 연가는 5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지만, 국외여행의 경우 5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 사용 시 위의 조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대체휴무의 누적 사용 불가라고 되어있지만, 이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직접 주사님 또는 보건소장님들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PJY 0005-title-02.jpg  보건소장님의 허가 추천서


위 서류의 작성이 모두 끝나면,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근무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보건소장님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는 보통 공보의를 담당하시는 주사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게 이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곤 합니다. 따라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2주 정도 예상하고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통 소장님의 경우 국외여행 신청을 거절하지 않으시지만, 근무 특성상 공보의 한 명은 보건지소에 남아있어야 하거나 장기간 보건지소를 비우면 안 되는 경우 거절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특이한 사례로 대부분은 허가해 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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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님의 국외여행 허가가 완료되면 위와 같은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써 두 번째 단계까지 모두 끝나게 됩니다.


PJY 0005-title-03.jpg  병무청의 허가


보건소장님의 허가를 받은 서류를 돌려받으면 이제 거의 모든 단계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병무청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어렵지 않습니다.


※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신청: https://mwpt.mma.go.kr/caisBMHS/index_mwps.jsp?menuNo=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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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맨 아래의 ‘예’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됩니다. 원하시면 상단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연장 신청 체험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 전 연습을 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므로 필요 없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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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인적사항을 넣고, 바로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를 모두 체크하면 됩니다. 확인서의 내용은 중요하므로 꼭 읽어보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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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지막으로 여행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행 목적은 단기 여행, 여행 국가명은 방문하는 국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행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는 한국 출국 일자와 입국 일자를 기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외 가족 연락처를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보건소장님의 도장을 받은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만 스캔하여 첨부하면 병무청 허가 신청은 끝납니다. 보통 2일 이내에 병무청으로부터 허가 완료 연락이 오며 빠르면 하루 만에도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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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허가 처리 안내는 카카오톡으로 오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면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모두 완료한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 3년 복무는 일반 병사 1년 6개월에 비해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남들보다 긴 1년 6개월을 더 가치 있게 보낸다면 아깝지 않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공보의 여러분들의 소중한 3년을 응원합니다!



© 공보의 박재량의 한의사 항해 일지